'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징역 3년

입력 2015-07-08 10:20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재판부가 피의자 허씨의 음주 운전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쟁점이었다. 허씨 측 변호인들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례적으로 사고 장소로 현장검증까지 나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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